자료_인테리어

[스크랩] 돈 한푼 안들이고도 단독주택 낙찰

유치어니 2013. 2. 7. 12:28

경매 시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 가운데 눈에 띄게 값이 싼 물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거 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자가 있는 경우는 낙찰해도 활용도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꺼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의 경우 현장 답사와 정보수집을 통해 신중하게 분석 해 보면 의외로 '돈 되는' 물건을 건질 수 있다.

명지대 투자정보대학원 경매상담사 과정 강사인 이승주(30)씨는 이런 방법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을 손에 넣은 경우다.

이씨가 지난해 낙찰한 서울 성북구 삼선동 단독주택은 대지 40평중 27평과 13평의 소 유자가 다른 공유지분 부동산이었다.

이 가운데 27평만 경매에 부쳐진 상태였고 낙찰자가 전세금을 물어줘야 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경매 사건기록부에 기록돼 있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응찰자가 나서지 않아 5회나 유찰됐다.

감정가가 1억1천5백만원이었으나 최저가가 3천5백70만원으로 떨어졌다.

최저가가 많이 떨어진 투자 대상 물건을 찾던 이씨 눈에 이 집이 걸려든 것은 지난해 5월.

이씨는 현장 답사 등을 통해 물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1필지로 돼 있는 대지이 지만 주택은 두 동으로 나뉘어 있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에 부쳐지지 않은 13 평 지분 소유자 주택의 임차인이어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크기가 작긴 하지만 방이 5개나 되는 데다 한성대학교 인근이어서 세를 놓기엔 안성맞 춤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특히 낙찰후 13평 지분을 사들일 경우 3층 규모의 원룸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건축업 자의 조언도 응찰을 결심하는 데 한 몫을 했다.

공유지분 물건의 경우 지분을 많이 가진 소유자가 분할 청구소송으로 나머지 지분을 우선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서울민사지법에서 열린 경매에 단독 응찰한 이씨는 최저가보다 1백10만원 많은 3천6백80만원을 써내 낙찰 받았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방을 내놓았고 예상대로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전세금으로 4천만원을 받았다.

등록세 등 기타비용으로 2백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 것을 감안해도 투자비 전액을 회수 하고도 1백여만원이 남았다.

결국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감정가 1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을 취득한 셈이다.

이씨는 "권리관계 등 문제가 있는 경매 물건일수록 싸게 낙찰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조사후 응찰한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고 말했다

출처 : 왕비재테크
글쓴이 : 한누링 원글보기
메모 :